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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이행확인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손실 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에 필요 서류 중 하나인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확인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한분들께 도움 이 되셧으면 합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안내해드립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 한 소상공인이라면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손실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지급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은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지만

매출 감소가 없다면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지원대상 및 확인지급 유형
2.확인 지급 신청 기한 및 방법
3.확인서 발급 방법
4.행정명령이행확인서 필요 업종​

 

행정명령이행확인서

 

1.지원대상 및 확인지급 유형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 자영업자
-방역조치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햇고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지원 대상이라 할수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였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6월 13일 ~ 7월 29일

오프라인 신청
7월 8일 ~ 7월 29일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검증 
지원 여부 결정
지급 or 부지급 (이의신청 가능)

지급일 - 검증 후 7월~8월 예정​

확인 지급 신청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6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증빙 서류를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검증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가 최종 확인이 되면, 7월~8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 결정이 난다면, 8월 중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3.확인서 발급 방법

-일반적인 업종은 [지자체] 발급
-학원, 교습소 등은 [교육지원청] 발급
-지역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신청 상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발급
-신청 전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 권장

 

손실 보전금 확인 지급을 위해서는 유형에 따라서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울 부산 경기 고양 인천 제주 광주 등 사업자 등록증 기준 사업장 주소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고양시, 안양시, 양주시 등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으며
혹은 이메일 접수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꼭 담당 부서 전화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4.행정명령이행확인서 필요 업종​

지급 대상자로 조회 (지원 유형 변경)​

-상향 지원 유형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업체
 지급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상향 지원 유형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음 (확인 지급 신규 신청)​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 지원 유형 변경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방역조치 이행 업종인 경우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으로 증빙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지만, 증빙서류를 통해서 확인 지급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체크 한 후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준비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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